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5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과 관련,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230억원대 `비자금' 내역 전반에 대해 내주중 재추적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보성그룹 법인 계좌와 김 전 회장 및 가족들의 개인계좌 등에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비자금 관리내역서'를 포함, 그간의 관련 계좌추적 내용이 담긴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측이 지난 99년 6월께 2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건넸다고시인한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을 금명간 출국금지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계좌추적이나 관련자들의추가출금 문제는 수사팀이 충분히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그간의 방대한 수사 자료부터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 수사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출금상태인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와 보성그룹 계열사 L사사장인 최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내주초 소환, 안.염씨 등에게 돈을 건넨 경위를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최씨 등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안씨의 명함과 함께 `2억원을안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간이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이 안씨 등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본인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지난 대선이후 검찰조사를 다시 받으면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관련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전날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대선 이후 검찰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을 자초지종 설명했다"고 말한바 있어 김 전 회장의 검찰진술 내용을 놓고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돈이 나라종금 퇴출 직전인 99년 6월께 모두 현금으로 안씨 등에게 전달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나 김 전 회장측이 투자명목 또는 단순한 `용돈'명목이었다고 주장, 대가관계 여부 등 법률적용 문제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