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의 2개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반려됐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조합창립총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조합원 80%가 재건축을 결의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추진위가 나와 앞으로 창립총회만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재건축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송파구청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대표 주영열)와 가칭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대표 김범옥)이 지난 3일 각각 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재건축결의율(조합원 80%)과 창립총회 성원요건(50%)을 둘다 충족하지 못한 반면 가칭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재건축결의율은 충족했지만 창립총회 성원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칭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면 조합설립인가 재신청이 가능하다"며 "5∼6개의 추진위 난립으로 난맥상을 보였던 상황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