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이 급증하자 대전시가 청약자격에 거주기간 제한을 두는 등 규제에 들어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아파트 공급을 준비 중인 업체들에 "위장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자격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3~6개월 이상 대전시 거주자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투기과열지구인 대전시 노은2지구에서 7백13가구의 아파트 청약을 받을 예정인 우미건설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전시의 지침을 받아들여 청약에 앞서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전시가 거주기간 제한을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대전권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 청약자격에 3∼6개월의 거주기간 제한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가 이처럼 청약자격을 강화한 것은 그동안 대전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을 노린 위장 전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전 관저3지구에서 분양 중인 계룡건설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거주자의 전화문의 중 90% 이상이 '언제까지 주소지를 옮기면 청약에 참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대전지역에선 지역 1순위의 당첨확률이 1백%에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 투자자들이 주소를 옮기면서까지 청약에 참여하려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