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천안시에서는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이날짜 관보를 통해 밝혔다. 재경부는 27일 이전에 매매한 경우라도 잔금청산일이 27일 이후가 되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