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 인상한 주택건설업체 100곳을 특별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주택업계가 수도권에서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아 얻는 이익만 평당 4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도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건설교통부에 경쟁입찰 등을 통해 주택업체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18일 건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건교부에 "투기지역 등에서 국민주택 규모(85㎡, 25.7평)를 넘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경쟁입찰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를통해 대한주택공사 등 용지 공급자가 얻는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감사원은 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60㎡(18평)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용지는 감정가 이내에서 추첨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주택업체에 지나치게 많은개발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5-1999년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실적과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가 등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평균조성원가는 평당 52만원, 감정가는 62만원, 시가는 106만원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택지 공급가와 시가의 차액은 택지공급과 주택건설 기간 등에 따른 이자까지 감안하면 ▲공급가가 조성원가의 70%인 5년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가 79만원 ▲공급가가 조성원가의 95%인 5년 중형임대 및 공공분양이 64만원 ▲공급가가 감정가 수준인 중형분양이 49만원이라는 것. 즉, 각종 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가 규제돼 차액이 대부분 입주자 혜택으로 돌아가는데 비해 주택업체가 주변 시가 등에 맞춰 자유로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중형분양은 예컨대 30평형 1가구를 기준으로 1천484만원에 달하는 차익이 거의 몽땅업체에 귀속되는 셈. 지방 광역시인 광주지역도 주택업체는 중형주택 분양을 통해 평당 26만원, 30평형 1가구를 기준으로 789만원을 `거저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공공택지지구에서 임대 및 중.소형 주택용지는 종전대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되 25.7평을 넘는 주택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태. 그러나 업계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과당 경쟁으로 낙찰가가 높아지고 분양가도 이에 비례해 오를 수밖에 없으며 선분양 받은 택지가 개발하기 힘들어질 경우 경영난에 봉착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에 주택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