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굴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금리하락으로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봐도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미.이라크전쟁, '북핵' 문제 등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 위험요소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전쟁이 끝나도 경기가 쉽게 회복세를 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기 때문.


이 때문에 '더 벌기보다는 덜 내는' 쪽으로 재테크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 김윤정 연구원은 "저금리 시대에 낮은 수익률을 만회하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은 세금 아끼기"라며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더더욱 절세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기본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세금이 전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은 물론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펀드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어느 정도의 위험만 부담하면 간접적인 주식투자를 통해 은행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노려볼 만하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20~30대의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어느모로 보나 유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올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서두르는게 좋다.


신협출자금 1천만원까지는 배당에 대해 비과세된다.


신협이나 단위농협의 예탁금 2천만원에 대해서도 16.5%의 소득세 및 주민세는 비과세되고 1.5%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세율(16.5%)보다 낮은 10.5%로 원천징수되는 상품이다.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분산 가입하면 좋다.



<> 채권이나 주식도 절세가 된다 =채권투자에 대한 세금은 채권의 표면이자(쿠폰레이트)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따라서 표면금리가 '제로'인 채권은 사실상 비과세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중 이런 것들이 있고 증권사에서 살 수 있다.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고용안정채권 등 세 종류는 무기명 장기채권이다.


이들은 비실명 원칙으로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이 면제돼 고액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1998년 이전에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도 농특세(1.5%)만 부담하면 다른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소액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규모는 액면가 기준 5천만원까지이고, 액면가 기준 3억원까지는 분리과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혜택은 올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 고액자산가는 보험을 통한 세(稅)테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보험을 통한 세테크도 고려할 만하다.


7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로 일시불 또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이 대표적.


자동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도 허용되므로 만기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납을 하면 금융소득 규모를 크게 줄이고 세금부담도 덜 수 있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종신보험의 수익자와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해서 가입한 뒤 자녀에게 보험료를 미리 증여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본인이 사망한 뒤 자녀가 타게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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