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해외계좌 등을 통해 자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전 흥창 대표이사 손정수(68.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흥창 상무 김모(46)씨와 법인, 전 D증권 간부 강모(38)씨 등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W투자 대표 최모(44)씨와 H증권을 같은혐의로 각각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강씨 등과 공모, 2000년 8월 H증권을 통해 발행한 3천만달러 상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가 부진해지자 같은해 12월 또다른 D증권이 홍콩에서 운영하던 계좌에 60억원을 입급, 이 계좌를 통해 1천400회에 걸쳐 자사주 2천90여만주를 상대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손씨는 또 2000년 8월 해외BW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1천만 달러에 불과한데도 3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BW 발행에 성공했다는 허위내용을 증권거래소 및 경제지 등을 통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손씨는 2000년 4월 금감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적발돼 시세차익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회사공금을 횡령했으며, 해외계좌를 통해 취득한자사주 498만여주에 대한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손씨는 누적적자를 흑자로 꾸미는 등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에서 914억원을 조달한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