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새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가계대출 고객도 신용이 이전보다 좋아지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들에게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약관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도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세나 재산세 납부실적 등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3월부터 새로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개인 고객이며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3월 이전에 대출받은 고객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리를 내려줄지 여부는 은행이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