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종전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조치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종 세분화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가 전체 자치구의 절반이 넘는 16개구에서 이미 마쳤거나 진행중이다. 지난달 30일 현재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끝난 곳은 은평, 성북, 도봉, 강북, 동대문, 구로 등 6개구이다. 또 마포, 중랑, 종로, 동작, 강동, 송파, 중구, 성동, 용산, 광진 등 10개구에서는 각각 공람공고를 시행중이다. 주거지역 종 세분화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 층수 등을 도시계획 및 정비 차원에서 세가지로 잘게 나눠 적용하는 것으로 향후 주택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관악구청의 경우, 이같은 종 세분화 조치때문에 이전보다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주거지역에 하려던 신청사 건립을 할 수 없이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공람기간중 이같은 세분계획(안) 내용에 대해 해당구청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자치구별로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요청하게 되고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까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이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지정된다. 종전 일반주거지역은 통상 용적률 300%이하, 건폐율 60%이하를 적용받았으나 세분화되면 제1종은 용적률 150%이하, 건폐율 60%이하, 건축물 층수 4층이하로 적용된다. 2종은 용적률 200%이하, 건폐율 60%이하, 건축물 층수 7층이하 또는 12층이하이며 3종은 용적률 250%이하, 건폐율 50%이하에 층수 제한규정이 없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구에서도 이달중 속속 공람공고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