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가상승률이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행정수도 후보지 등 전국 87곳이 무더기로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4.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87개 지역이 정부가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2일 밝혔다.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직전 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높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지가상승률이 0.65%를 넘는 곳은 서울 25개구와 부산 12곳, 인천 8곳, 대전4곳, 대구 3곳, 울산 2곳, 광주 1곳, 경기 37곳, 강원 8곳, 충남 6곳, 경북 5곳, 제주 3곳, 충북.전남 각 2곳, 전북 1곳 등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19곳에 달했다. 따라서 연간 상승률이 지난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3.72%)을 상회한 곳이 87곳에 달해 이들 지역이 모두 일단 지정 대상에 오른 셈. 특히 4.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2.33%)보다 30%, 즉 3.03% 이상인서울 중구.관악구를 뺀 23개구와 대전 유성구, 경기 14개 시.군.구 등 38곳도 중복으로 포함됐다. 주요 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강서구와 기장군, 대구 수성구, 인천 8개구, 대전 서.유성구, 경기 연천.양평군을 뺀 37개 시.군.구, 강원 홍천.횡성.정선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 충남 천안.보령.아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북제주.남제주군 등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70곳을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집값이 지가 상승을 이끈데다 강북 뉴타운 개발, 부동산 투자 수요증가 등으로, 인천.경기지역은 각종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뛰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지방은 충청권 7개 시.군.구가 포함돼 지난해 대선 이후 `행정수도 후보지'로서의 위력을 발휘했고 제주, 강원 등 일부 개발예정지 땅값이 올랐으며 전남.북, 경남은 대상 지역이 1곳도 없었다. 정부는 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사항, 상승세 지속 여부, 타지역으로의 확산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기지역제도가 도입돼 1월 처음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주택 투기지역 선정 대상에 인천, 울산, 수원, 창원, 익산 5곳이 올라 결국 어느 곳도 지정되지 않았지만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행정수도 후보지, 개발예정지 등이 대부분 포함돼 상당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토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