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와 행정자치부는 폭설과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해 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를 조기도입,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자연재해보험법(가칭)'을 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적용 지역과 대상시설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일 "지난해 태풍 루사와 같은 막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더이상 국가지원만으로는 보상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처럼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도입,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행자부에서 그동안 보험개발원과 국립방재연구소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도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면서 "새정부 출범전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출범후 공청회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 법안을 발의, 법제정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는 정부와 가입자가 나눠 부담하게 되며 보상수준은우선 현재 정부가 무상지원하는 정액보상 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의 경우 완전 파괴시 18평을 기준으로 국고와 지방비에서 2천700만원(90%)을 지원하고 있다. 현 재해대책법은 폭설을 비롯해 홍수, 태풍, 폭풍, 지진, 가뭄, 호우, 해일 8가지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 226개 시설에 대해 보상토록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당장 이들 모두에 대해 전국적으로 도입키는 어렵다고 보고 232개 시.군.구중 10%인 2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폭설, 홍수, 태풍 등 일부 자연재해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 2~3개 시설에 대해서만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피해시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바람에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왔으나 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금보다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도 국가재정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