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인 국제상사[00680]가 최대주주인 이랜드와 상관없이 제3자에 대한 기업매각을 추진해 두 회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국제상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추진키로 하고 기업매각 공고를 통해 다음달 10일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사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회사 최대주주인 이랜드가 아닌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이랜드는 이러한 절차가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상사는 이미 지난해말 법원으로부터 회사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수권자본을 4천만주에서 8천만주로 증액, 유상증자를 통해 현재 최대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기업매각을 통해 경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었다. 국제상사의 최대주주인 된 이랜드는 국제상사의 이같은 조치가 주주 50%이상의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며 법원에 정관변경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특별항고와 함께신주발행 가처분 금지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따라 이번 기업매각은 법정관리기업이 주주의 동의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정관변경과 신주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방이 달라지게됐다. 국제상사는 이에 대해 "법정관리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법원에서 경영을 관리하는 기업"이라며 "이러한 법정관리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되는 이번 절차가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랜드는 국제상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전환사채와 주식매입을 통해 국제상상 지분 51.8%를 취득해 최대주주의 위치에 올랐으나 국제상사 측은 이랜드의 경영권 인수에 계속 반대해 오고 있다. 국제상사 관계자는 "이랜드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을통해 전환사채를 매입해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경영권을 인수한 것은 아니다"며 "법정관리기업의 M&A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기업매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희선기자 hisunny@yonh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