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건설용지 가운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택지를 경쟁입찰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 이하에 추첨으로 공급하는 중대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높은 분양가로 과다한 차익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약과열 등으로 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개발이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분양과열 등으로 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택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은 기반시설 투자나 서민용 주택용지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주택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입찰 대상지역,상한가 설정 등 입찰 방식,조성재원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여론을 수렴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영개발의 취지를 살려 임대주택 및 중소형 주택건설용지는 지금 처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력 있는 대형업체가 공공택지를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경쟁입찰로 공급해도 자금납부 등 공급조건은 변하지 않으므로 재원조달과 관련해 중소업체가 불리해지는 요소는 별로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만큼 다음달 17일까지 경쟁입찰 대상지역,입찰방식 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주택업계도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공익적 사용과 주택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현재 공급되는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