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인천 수원 울산 창원 익산 등 5개 도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일단 유보했다. 정부는 27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들 5개 도시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값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필요할 경우 기본 세율에 탄력 세율(15%이내)까지 붙게 된다. 방영민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들 도시가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만 집값 상승에 계절적인 요인이 많았던 데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이들 도시의 집값 동향을 예의 주시, 상황에 따라 매달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서울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구(區)별로 집값 동향을 파악, 오는 3월 구 단위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 때문에 충청권 집값이 뛰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첫 투기지역 지정도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