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원 울산 창원 익산 등 5개 도시가 지난해 집 값이 크게 올라 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 해당지역에서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천 등 5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기준치 이상 올라 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7일 윤진식 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