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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입주 대기업 첨단공장 '기존면적 50%까지 증설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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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사무실 창고 등 부대시설이 수도권 공장 건축면적 산정기준에서 빠진다. 또 부품.소재 등 자본재 업종과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첨단 업종에 한해 대기업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우선 수도권 공장 건축면적 적용대상을 제조시설로 한정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첨단 업종의 대기업에 대해 공장증설 허용면적을 현행 3천㎡(9백7.5평)에서 6천㎡(1천8백15평)로 늘리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선 대기업 공장은 오염배출시설이 필요 없는 환경친화적 첨단 업종에 한해 기존 면적의 50%까지 공장 증설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지역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 과밀화 우려가 높은 서울 수원 성남 등 16개시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는 동두천 안산 오산 등 15개 시.군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이천 양평 광주 등 8개 시.군을 각각 말한다. 산자부는 이와 별도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적용받는 면적기준을 2백㎡(60.5평) 이상에서 5백㎡(1백51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 또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복리.후생시설 연구소 등 지원시설 △기존 공장 부지내 증설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등 계획입지 성격의 신산업지구 △외국계 기업의 첨단 업종 투자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의 공장총량 설정주기를 현행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고쳐 기업의 장기적인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외 경제동향과 산업환경을 총량 설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 주관기관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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