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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특별법' 만든다 .. 건교부, 인수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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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빠른 시일내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에서 보고한 '새 정부 임기 내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임대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는 현재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사업승인 단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일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택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구 해제절차를 완화하며 △택지개발지구 내 국민임대주택용지 비율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특별법에 담을 방침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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