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전 천안 등 충청권 11개 시.군(19억평)이 이달 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그동안 이곳에서 토지를 과다·단기거래한 투기혐의자 명단이 다음달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열린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대전.천안.아산.공주.논산.청주시 등 6개 시와 연기.금산.청원.옥천.보은군 등 5개 군이다. 지정대상 면적은 19억6백4만평(6천3백1㎢)이다.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은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매입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구역'과 달리 거래는 자유롭지만 격주로 거래동향, 외지인거래, 투기행위 발생 여부 등이 집중 감시된다. 건교부는 또 이달중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해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집중적으로 거래한 땅투기혐의자 명단을 파악한 뒤 다음달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2백50만가구를 공급하고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가구 등 50만가구를 건설키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다음달 확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