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사 및 임원에 대한 문책.주의적 경고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직원에 대한 제재를 금융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제제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한해 전체 상장.등록기업 1천500여개의 10%정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분식회계 감리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전.예방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이상매매 감시시스템을 통한 증권사의 자체적인 이상주문 차단, 회계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선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 감독에 반영하고 감독 체제도 예방적 리스크 관리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보고를 끝낸 금융감독위원회와의 업무가 겹치는 점을 감안해 세부적인 업무보다는 금융감독의 장기적인 방향 위주로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