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수사권 독립방안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받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대선 공약을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단계적실시를 건의했고, 경찰 수사권 독립이 노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만큼 경찰청의 보고를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측의 한 핵심인사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검찰이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데, 경미한 사건의 처리는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고급범죄의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검찰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권 독립안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검찰이 최근 경찰의 비리를 집중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경찰이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양측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권 독점과 광범위한 재량권 보장, 검.경간 상명하복식 종속구조 등 현재의 수사구조는 은폐.축소.편파수사 등 시비를 부르고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해치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는부정적 결과 등을 낳을 수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다. 경찰청은 특히 `수사권 주체는 검사'라고 명시된 현행 형사소송법 195조와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196조를 `수사 주체는 검사와 경찰로 하고 검.경은 상호협력과 경쟁관계에서 수사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노 당선자의 경찰 수사권 독립 공약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보고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는 수사상 적법절차 확보, 인권보장,경찰권 비대화와 남용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수사지휘권과 사건 종결권은 소추권 행사에도 당연히 수반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도 인권시비, 사안의 왜곡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현행 제도하에서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자율적인 경찰의 수사활동 보장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