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업무실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경찰의 부당 수사 및 뇌물 비리 등 비위사례를 집중 발굴,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 보고된 경찰의 비위사례 등에 대한 적발실적이 극히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 대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초 일선 검찰청에 발송했다. 검찰은 경찰 비위 사례 발굴 작업이 정기적인 업무평가 요소의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오는 15일 보고될 예정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맞물려 자칫 검.경간 갈등 국면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검찰은 작년말 하반기 업무 실적 평가자료 중 경찰 업무와 관련, 유치장 감찰결과 및 경찰의 부당 내사 종결, 부당 즉결 회부, 사건이 은폐.축소된 `암장' 사건, 장기 미제사건 등을 집중 발굴, 보고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기별로 매번 정기적으로 행해온 업무 실적 평가작업의 일환이며 경찰의 비위사례 적발 등도 평가 근거의 한 요소일 뿐"이라며 "경찰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비위사례도 집중적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99년 수사권 독립요구 파동 당시 검찰이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혐의로 구속시키고 그동안 수사권 독립 요구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경찰 비위 사건을 터뜨리는 등 경찰의 자질 문제를 `여론의 도마'에 올렸던 만큼 이번에도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최근 수원지검에서 민선지방단체장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산서 오모(44) 경위를 긴급체포한 경우가 경찰의 `도덕성 흠집내기'작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 경찰 총경과 경무관급 경찰간부 각각 1명씩에 대해 수뢰등의 혐의로 내사에 벌였다는 설(說)까지 돌고 있어 경찰은 바싹 긴장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총경급 간부는 "검찰에서 매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경찰의 아픈 부위를 짓밟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에도 수사권 독립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이번 검찰의 조치가 수사권 독립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의심이 굳어진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