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13일 국어 경쟁력 제고와 국어교육의 실효성 확보, 국민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한글의 기본원칙과 어문규범준수 규정 등을 담은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후 브리핑을 통해 "문광부가 국어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국어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인수위도 검토하겠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이 제정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기본 원칙 등 제반규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어기본법은 한글 기본원칙, 어문규범 준수, 외래어 표기 바로 쓰기, 국어정보화, 국어능력 인증제도, 국어교사 자격제도 정비, 국어활성화 제도 등에 대한 규정을 담게 된다. 인수위는 또 문광부가 내년에 폐지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대체할 국고지원 등자금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문화예산보조기금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보고에서 청장의 직급이 다른 청과 달리 차관급이 아닌 1급이라며 위상 강화를 건의했다고 정 대변인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