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각종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분권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혁안을 보고하고 민방위 연령을 4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총괄기본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고 지방분권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선언적 의미와 정책의 골격을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개별법을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방분권을 앞당기기 위해 지방의 시각에서 '지역균형발전촉진법'을 제정하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책도 마련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부 조직개편은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조직을 정밀 진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8%인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만 적용하는 '9급 공채 지역인재 할당제'를 행정.세무.교정직으로, 기술직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1.58%에서 2%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재해.재난체계도 보완키로 하고 현재 45세인 민방위대 편성 상한연령을 42세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