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도입키로 의결한 '영년직 연구원(Tenure)'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시행기관인 정부출연연구소가 눈총을 받고 있다. 1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열린 제10회 과학기술위가 27개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영년직 연구원' 제도를 시행토록 의결했지만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단 두 곳에서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나마 이들 연구소는 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닌 곳으로 국과위 의결이 이뤄지기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중인 연구소는 한 곳도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영년직 연구원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원에게 계약제 대신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구원 정년이 대학교수(65세)에 비해 낮은 61세로 단축되고 연구원 채용에 3년 단위의 계약제가 도입됨에 따라 저하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연구단지 관계자들은 "과기부는 연구원 사기를 높이겠다며 지난해 영년제 시행을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지만 연구원간 위화감 차별화 문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제대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