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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 팔땐 양도세 부과..'새해 달라진 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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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재테크에서 세금 문제에 소홀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자주 변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부분 투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고 '고가(高價)주택' 개념이 도입돼 양도세 부과가 강화된다.

    ◆고가주택 양도세 증가=1월부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진다.

    '총 양도차익x(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작년까지는 1가구1주택자의 상속주택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상속주택이라도 팔 때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주택외의 주택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달라진 재개발·재건축 입주아파트 양도차익 계산법=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새 아파트(재개발·재건축아파트) 준공 이후까지 보유할 경우 사업단계별로 양도차익(종전 주택의 양도차익+대지권의 양도차익+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분을 잔금납부 전 분양권인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8평초과∼25.7평이하 취득·등록세 감면 폐지=전용면적 18평초과∼25.7평이하 신축 공동주택(분양권 포함)을 무주택 가구주가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25% 감면해주는 제도가 작년말로 끝났다.

    ◆서울과 5대 신도시,과천 등의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폐지=정부가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분양권 제외)에 대해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입주 후 5년동안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올해부터 없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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