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전격취소에 대해 유감을 공식표명하고 철저한 경위조사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31일 정순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인수위는 공정위가 2001년 부당내부거래조사결과 부과한 182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한데 대해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오늘 오전 간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했으며 모든 행정은 원칙있게 결정되고 원칙있게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대변인은 "임채정 인수위원장이 '철저한 경위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그러나 공정위가 이번 결정을 인수위에 사전통보하지 않았으며 인수위가 공정위에 경위조사를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