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가 민간기업에 이어 정부기관에도 내년에 처음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의 공무원 약 2천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를 시범운영하고2004년에는 전체 정부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선택적 복지서비스시범운영지침'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는 공무원이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일정액의 복지수당을 배정받으면 그 금액내에서 자신이 필요한 복지항목을 선택해 사용하고 남는 금액의 절반은 이듬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민간 기업체에는 이미 60∼70여개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부처에서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행자부의 시범운영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에게는 공통적으로 30만원이 배정되고, 추가로 근속수당이 최고 30만원(1년 근속당 1만원), 가족수당이 최고 30만원(배우자 10만원, 자녀 1인당 5만원) 등 30만∼90만원의 복지수당이 지원된다. 이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은 ▲대학학자금 ▲주택지원 ▲생명/상해보장 ▲의료비보장 ▲건강진단 등 5개 기본 선택 항목 중 필요한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남는 수당으로는 다양한 자율선택 항목중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자율 선택항목은 ▲치과진료비 ▲건강시설이용료 ▲콘도.리조트 이용료 ▲레포츠활동비 ▲여행비용 ▲공연관람비 ▲학원수강비 ▲도서구입비 ▲보육시설이용료 ▲자녀교육비 ▲부모부양비 등으로 민간기업 못지 않게 다양하다. 또 기본선택항목과 자율선택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한 후 남는 수당의50%는 이듬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도는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복지항목을 골라 혜택받게 하는 동시에 현재 부처별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맞추는 기능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