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2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놓고 양자토론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선거법상 양자토론 개최를 제약할 만한 조항은 없다"는 입장을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후보자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갖는 것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중계 여부는 방송사가 뉴스 가치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후보와 정몽준(鄭夢準) 대표간 단일화 토론은 유력후보인 이회창 후보를 제외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주제로 개최한 것이어서 공정성 문제를 깊이검토했지만 정책을 주제로 1,2위를 다투는 두 후보가 토론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진 각국에서도 유력후보간 양자토론이 주된 형태"라고 말했다. 선거법 제82조는 `언론기관이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대담.토론자 1인 또는 여러명을 초청, 정책이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관리규칙 45조는 공정성 보장을 위해 `특정후보자 또는 특정후보의 대담.토론자 한사람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