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차기정부 노동정책 개혁과제'를 내놓은 것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안정적 노사관계와 지속적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동법과 관련제도를 개혁할 것을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주요 부문별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 법치주의 노사문화 =전경련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폭력적인 시위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가 일어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고 분규 타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시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넣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면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노조와 근로자에도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시설 보호를 위해 파업시에도 생산현장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고 항공 운송 등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파업시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산별노조를 내세운 연대파업을 금지하는 한편 상급 노동단체 등 제3자의 과도한 쟁의행위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전경련은 위로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파업기간 중의 임금보전 관행을 근절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노동조합비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조합원 2백12명당 1명인 노조 전임자 수도 미국(1천명당 1명) 일본(6백명당 1명) 등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조건 =생리휴가와 유급 주휴(일요휴무)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리휴가는 '모성보호법' 제정 당시 정부에서 폐지를 약속했던 사안인데다 유급 주휴의 경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이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전경련은 또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도 지금의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 노동시장 유연성 =신규 고용을 늘리고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으로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을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등 해고 요건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근로자 파견제도도 26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돼 있어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