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취락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경우 4층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가구별로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동물사육장 등은 1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제조업소'의 설치가 금지되며 미술관 신축요건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고 취락정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10가구 이상 취락지구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4층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3백30㎡(1백평) 이하 범위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 신축만 가능했었다. 또 기존 분묘를 납골묘로 대체할 경우 입지 제한 없이 설치하되 기존 부지를 원상복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