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완전 타결했다. 두산중공업은 노사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6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5.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두산중공업 노사는 지난 4일 △노조 전임자 2명 축소 △집단교섭 조항 삭제 △인원정리 조항 현행유지 △해고 근로자 조합원 신분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시까지로 변경 △단협 유효기간 2년 △임금동결 등에 대해 합의했었다. 이 회사 김종세 부사장은 "협상 타결을 계기로 노사화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22일부터 7월7일까지 전면 파업이 발생해 9백여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후 노조원 징계 및 재산 가압류, 고소.고발 등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측이 교섭 장기화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기도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