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아파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이사를 왔더라도 다른 주민의 최초 입주일이 주택 취득시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건물사용일은 입주가 가능한 날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테면 신축 분양아파트 잔금을 모두 낸 뒤 올해 5월 이 아파트에 이사를 왔더라도 다른 주민들의 입주 최초시점이 3월1일이라면 이 때가 주택 취득시점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이 신축 분양아파트에 살고 2005년 2월28일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