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 2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여중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미군에 대한 미군법정의 무죄평결을 계기로 `SOFA 개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심 장관은 "미군과 SOFA를 체결한 국가들이 공무 중 범죄에 대해 미군의 1차적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독일, 일본, 그리스, 스페인 등 세계 80여개국과 SOFA를 체결한 미군이 주둔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응한 사례가 없었으며, 특별히 우리에게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 장관은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우리 검찰이 미군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과실이 있음을 미군에 통보했지만 재판에서 무죄평결이 나온 것은 고의나 음주등 중대 과실이 아니고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미국의 법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