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6일 국방일보에 게재된 북한 가극 `피바다' 관련 기사 파문으로 계약 해지된 김종구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임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출처나인용기호 표시없이 `피바다' 관련 기사를 국방일보에 게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고,이로 인해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채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채용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21일자 국방일보 `북한의 오늘'란에 `혁명가극 피바다 1천500회공연'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가 "국방부가 북한 가극을 선전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파문이 일면서 계약 해지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