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달 발생한`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5일 이번 사건 직권조사 중간 브리핑을 갖고 "장모씨의 경우, 소재를파악했음에도 사흘뒤 긴급체포한 것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를 방기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씨 자백에 의해 긴급체포된 권모, 정모, 박모, 조모씨도 긴급성과 필요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헌법12조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검찰 수사관들은 진정인들을 긴급체포 하면서 권씨의 경우 마약관련검사를, 박씨는 카드깡 관련조사를 사유로 고지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고지했으며 이과정에서 살인사건 피의자란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역시 헌법 12조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체포적부심은 물론, 11층 조사실에 인계된 직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도 고지받지 못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향후 조사계획과 관련, "두 차례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검찰이 오늘로 예정된 3차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진정인,피진정인 등이 참석하는 `현장검증' 실시와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검찰자료를 통해 실지조사에서 나타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