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18일 자신의 어린 자녀 3명에게 자살폭탄 테러범 복장을 입힌 채 반(反)이스라엘 시위에 참여시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레바논 태생 팔레스타인인 모하메드 R.(33) 씨는 4월 베를린에서 벌어진 반(反)이스라엘시위에 12살과 10살 난 아들, 6살 박이 딸의 몸에 각 3개의 모형 다이너마이트를 묶고 이슬람식 순교 구호가 적힌 머리띠를 매게 한 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의 시위장면 사진이 독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지나치다는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모하메드 씨를 체포해 이스라엘 공격 선동혐의로 기소했다. 이번사건은 모하메드 씨가 신청한 난민 자격 인정에 대한 독일 당국의 심사에 부정적인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