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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이상 아파트 재산세 重課.. 서울시 과표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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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고급아파트(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재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가산율이 아파트 가격대에 따라 2∼10%에서 4∼30%로 2~3배씩 대폭 오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아파트 재산세는 지금보다 최저 6%안팎에서 최고 30%선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 가산율 적용대상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아파트시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 세정과장 회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아파트 기준시가별 가산율을 '3억∼4억원'아파트의 경우 4%,'4억∼5억원'짜리는 8%,'5억∼10억원'짜리는 15%,'10억∼15억원'짜리는 22%,'15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조정했다. 서울시의 분석 결과 이같은 가산율 조정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인 강남 52평형의 경우 재산세는 현행 48만7천원에서 58만1천원으로 19.3%,4억∼5억원인 42평형은 12만2천원에서 13만3천원으로 9.2% 높아질 전망이다. 3억2천만원선인 32평형은 6만3천원에서 6만7천원으로 6.3%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기준시가 10억원 이상 아파트의 재산세는 누진적으로 높아져 인상률이 30%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산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역인 서울 전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는 14만5천가구에 달한다. 이중 재산세 최고 가산율을 적용받는 기준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1백40가구로 집계됐으나 최근들어 강남 타워팰리스 등 고가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재산세 가산률 대폭 인상에 따른 부동산 투기억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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