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최장 1년 연장되고, 위원회에는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미해결된 의문사 30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연장과 권한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밝혔다. 소위는 위원회 활동을 6개월 연장하되 필요시 대통령에게 건의해 3개월씩 2차례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소명토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위원회에 ▲위증에 대한 처벌권 ▲금융거래내역 조회권 ▲통화내역 조회권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관련기관 압수수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은 진상규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사권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어 소위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절충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방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방위가 국회에 특별검사임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검사제 법안을 먼저 제정, 특검 대상을 규정한 뒤 부방위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한나라당은 대통령 친인척도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방위가 대통령 친인척을 특별관리할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해당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와함께 부방위에 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감찰권이나 인지조사권,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업무중복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거부하며 부패방지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처리할 것을 요구, 두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기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