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7일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조모씨가 숨진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검찰은 피의자 사망 사건 은폐.축소보고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이날 `사망사건 초동대처 상황'이란 제하의 해명자료를 배포, 조씨가 숨진 직후 시간대별로 자체조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은폐.축소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해명자료에서 조씨가 숨진 직후인 지난 26일 오후 8시10분께 담당검사가직접 조씨 시신을 검시하고 서초서에 변사지휘토록 통보했으며 강력부 수사관들에대해 자필진술서를 작성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검시결과 외관상 조씨의 팔꿈치와 무릎 일부 찰과상외에 특이한 외상이발견되지 않았고, 병원측도 `사인을 의심할만한' 외상은 없다고 해 즉각 부검을 결정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10시50분께 국과수에서 부검을 실시, 다수의 피하출혈 등 외력에 의한 상해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형사 1.2.3부 검사 6명으로 진상조사팀을 편성, 조사에 착수했다. 또 살인사건에 연루된 공범들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장조사를 벌여 일부가혹행위 진술을 확보한데 이어 무술경관등 수사관 3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8일 오전 9시께 가혹행위 혐의가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서울지검장에 보고, 검사장 지시에 따라 대검에 본격 감찰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