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무허가 건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현재 건축법을 원용해 불법 건축물의 철거 등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특별조치법에 직접 규정해 경제적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불법 토지형질변경이나 공작물 등으로 확대돼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내년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대형음식점 등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을 무단으로 증·개축하거나 축사를 공장이나 물류창고로,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각각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밭이나 논을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