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전 2개월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의 집값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면세점은 현행 6만원에서 내년에 8만원으로 올라가고 농어민용 면세유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국회는 30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및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이같은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국 평균의 집값 상승률보다 단기간(2개월)에 30% 이상 오르거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더해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현승윤.김병일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