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시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연 70% 이상의 고리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은 이자율을 대폭 낮춰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모든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66% 미만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달중 감독규정에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대부업법에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이 66%로 규정돼 있으나고금리 피해를 막고 금리인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업권별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둘계획이다. 금감위는 대출이자율의 1.5배 등 일정범위 이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받도록 하거나 대출이자율에 일정 수준의 이율을 더하는 방식, 또는 업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 등 일정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여신금융기관중 은행권은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연체이자율이연 25%를 넘을 경우 대출이자율의 1.3배를 넘을 수 없도록 이미 상한선이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와함께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금업체에 대해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검사 대상과 검사수수료관련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금업체의 영업행위가 제도권 금융회사와 연관돼 있거나 대금업체의불법 자금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검사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