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업 계약서 등)를 갖추고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상품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 매입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