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영욱, 주임검사 하은수)는 8일 수백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수십억원대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부산 D상호저축은행 대표 겸 B관광호텔 대주주 최모(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7년 2월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해 온 200억원대의 상속재산 가운데 112억원을 빼돌리고 상속세 6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가족간 상속재산 분쟁으로 민사소송과 함께 고소된 상태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횡령한 상속재산을 추가 확인했다며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65억원을 납부했으나 이미 조세포탈이 이뤄진 뒤여서 형사상 책임을져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경우 최씨는 정상적인 상속세의 최고 100%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물어야 하며 국세청은 최씨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오후 최씨가 출두하면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