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6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중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재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 인천 삼산1지구 등 지난달 6일 첫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 이내 또는 중도금 2회 납부 전'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내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와 부동산 담보비율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 개선 및 재조정'을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주택과 관계자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구내 기존 아파트에 세금을 중과하는 결과만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상 제한이 필요하다면 목적에 맞는 별도의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아직 경기도로부터 공식 건의는 없었다"며 "정식으로 건의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