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식품의약국(FDA)은 한국산 냉동굴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와 관련,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2명의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해 현지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해양수산부가 30일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미 FDA측과 문제가 된 한산.거제, 여수 등 남해안 5개 굴양식장의 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2명의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해 실사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부 박덕배 수산정책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측은 한산.거제 등 굴양식장주변에서의 오염방지를 위한 한국측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실사작업이 끝나는대로 굴 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FDA는 지난 4월 한국 내 굴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류 위생점검 결과 인근의 어류양식장에서 유입된 분뇨 등 오염물질이 굴 위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냉동굴의 선적을 중단했었다. 한국의 대미 굴 수출은 연간 5천t(3천200만달러 상당)이며, 이 가운데 FDA의 승인을 받는 신선.냉동굴은 약 600t(300만달러)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