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경기도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에서 일반인 진료를 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특별법' 제정 추진 여부를 검토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현재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전국 19개 군 병원들의 경우 젊은 장병들과 예비역만을 상대로 진료를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진료의 수준이 높지 않아 일반인 진료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 양성, 첨단장비 확보, 군 진료예산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군 병원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27일 이 준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의대 위탁교육생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의료인력을 25명 채용하며, 군의관의 장기복무 지원시 장려금을 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민간의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에 군인사법을 개정, 내년부터 `계약직 군무원제'를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이영우(66) 전 서울대병원장을 국군수도병원 전속민간의사로 채용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