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여중생 2명과 집단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무직.마산시 성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중순 마산시 상남동 D여관에서 조모(15), 박모(15)양 등 2명의 여중생과 집단성관계를 갖고 이들 여중생에게 각각 15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집단성관계 장면을 목격한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들 여중생에게 '용돈을 줄테니 같이 만나자'고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