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21일 이완구(李完九.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6월 28일 주5일 근무제에 관한 노사합의 때 "8일분의 연차휴가 보상금과 직급별 의무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을 올해 특별보너스 형태로 지급하고내년부터는 기본급에 편입시킨다"고 규정했다. 기업은행도 7월 5일 토요휴무를 위해 사용되는 연차휴가 및 특휴일수에 해당되는 휴가의 보상금을 임금에서 보전하기로 노사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금융산업노조와 은행측이 지난 5월 23일 '연차휴가 활용분을 전액 보전한다'고 합의했지만 세부 보전방법을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책은행은 이를 상여금 산정기준인 기본급에 편입함으로써 임금을 인상한 셈이다. 또 수출입은행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급여성 경비로 지적돼 폐지를 지시받은 근로복지기금의 개인연금신탁 지원을 지난해 12월 14일 폐지했으나 곧바로 이를 임금에 반영하기로 이면계약을 함으로써 지원을 유지했다. 산업은행도 사내복지기금의 개인연금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임금으로 돌렸고,기업은행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한 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계속 지원중이다. 이 의원은 "외환위기후 시중은행은 구조조정의 모진 풍파를 견뎌왔으나 국책은행은 부실을 공적자금(14조5천300억원)으로 충당한 뒤 상환할 계획조차 없다"며 "국책은행은 국민경제 전반을 고려하면서 금융산업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정당하지못한 방법이나 은행 이기주의로 흐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