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1천㎡(3백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농장용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 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 개인이나 농업법인의 소유 제한이 없어져 대규모 기업농이 촉진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상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농민의 경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주말.체험농장 사업자나 개인 회원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도시자본의 농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 법인에 대해 농지소유를 허용하되 비농업인(도시민 및 일반기업) 출자한도를 50% 미만으로 제한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도시민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면서 농지가 세분화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는 2천㎡(6백평) 이하로는 쪼갤 수 없도록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